주문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각 부산 사하구 D 대 487㎡ 중 790/1510 및 63/4870 지분 중 각 1/6...
이유
인정사실
원피고들의 부(父)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6. 23. 부산 사하구 D 대 4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자신이 소유한 790/1510 지분(이하 ‘제1 지분’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그 후 2009. 4. 7. 이 사건 토지 중 63/4870 지분(이하 ‘제2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3. 10. 26. 사망하였으며, 모(母) F는 2013. 12. 31. 사망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G, H, I(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2014. 4. 24. 원고 및 피고 B을 상대로, G의 기여분을 50,000,000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1/6의 비율로 분할할 것 등을 요구하며 부산가정법원 2014느합26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이하 ‘제1 관련사건’이라 한다), 2015. 4. 27.에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30578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제2 관련사건’이라 한다). 제1 관련사건에서는 2015. 8. 10.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토지의 제1, 2 지분은 모두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유증의 효력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부 상속재산을 1/6의 비율로 분할하는 등의 내용으로 심판이 내려졌다.
그러자 피고 C 등은 2015. 11. 10. 제2 관련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제1, 2 지분을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5. 11. 12.에는 제1 관련사건의 항고심인 부산고등법원 2015브5 사건(이하 ‘관련 항고심 사건’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제1 지분이 원고에게 유증된 것은 인정하나, 제2 지분은 여전히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