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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6 2017재가단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망 E(2013. 10.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피고, 선정자들, B 사이에, 부산 사하구 D 대 487㎡ 중 망인 소유의 790/1510 지분 및 63/4870 지분 중 법정상속분인 각 1/6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선정자들,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50203호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15. 원고 승소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선정자들, B이 항소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주장의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① 그 선고 이전에 확정된 2016. 3. 16.자 부산고등법원 2015브5 조정조서의 내용에 어긋나고, ② 재심대상판결의 피고였던 B의 거짓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였으며, ③ 망인의 사망일인 2013. 10. 26.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그 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판결의 논리에 하자가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제7호, 제6호 소정의 각 재심사유가 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부당하므로 그중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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