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변호사인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전문직직업인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증권번호 B 보험기간 2015. 12. 1. ~ 2016. 12. 1. (소급담보일 2009. 8. 6.) 보상한도액 200,000,000원 자기부담금(1청구당) 10,000,000원 납입보험료 1,174,000원
나. C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1789로 D에 대하여 257,070,900원의, 주식회사 디자인지아이(이하 ‘디자인지아이’라 한다)에 대하여 21,742,000원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D과 디자인지아이(이하 이들을 합쳐 부를 때에는 ‘관련사건 피고들’이라 한다)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련사건에서 관련사건 피고들의 소송 수행을 대리하였다.
다. 2016. 1. 29.에 진행된 관련사건의 조정기일에서 D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105,298,200원, 디자인지아이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11,469,000원임을 전제로 ‘관련사건 피고들이 연대하여 C에게 117,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00,000원은 2016. 2. 5.까지, 87,000,000원은 2016. 2. 29.까지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2.경 관련사건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6. 2. 29. 관련사건 피고들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원고가 관련사건 피고들을 대리하여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