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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7가단14308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신체감정비용 178,702원의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75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4. 22. 피고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여 전치 8주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8. 6. 22. 징역 4월의 형사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자로서, 위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 치료비 및 수리비 가) 인정금액 : 4,721,710원(갑 제7호증) 나) 소 각하 부분 : 신체감정비용 178,702원(갑 제10호증)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함(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 2) 개호비 인정금액 : 1,436,792원(= 102,628원 ×14일) 안와골절재건술 등을 받을 정도로 원고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입원기간 동안 근친자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됨(갑 제2 내지 6호증). 3) 향후 치료비 인정금액 : 3,862,080원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12. 6.과 6개월 뒤인 2020. 6. 6. 총 2회에 걸쳐 수술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계산. 1회 수술비용 2,204,384원(신체감정촉탁 결과). 나. 소극적 손해 1) 월 소득액 인정금액 : 6,875,923원 2017년도 급여명세서(갑 제15호증의 1)에서 1월에 별도로 지급된 서비스장려금 3,618,120원, 1월분과 함께 지급된 연차수당 2,069,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2,511,080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위 두 금원의 경우,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참조). 2) 노동능력 상실률 가) 2017. 4. 23.부터 2017. 5. 6.까지 100% (갑 제5호증) 나) 2017. 5. 7.부터 2020. 3. 12.까지 24% (감정일부터 1년 한시장해 원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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