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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1290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5,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1. 6. 22: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차량의 교행문제로 시비가 되자 원고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 계단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우측 어깨의 봉우리빗장곤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및 기타 손해 836,850원(= 기왕치료비 724,850원 진단서 등 발급비용 112,000원)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극적 손해 갑 제1, 제2,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외과적 수술과 약 6주간의 상처관리 및 재활운동이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받았고, 실제 2017. 1. 7.부터 2017. 1. 10.까지 4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불법행위일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위하여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인 6주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하고, D협회가 발간한 2017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은 102,628원,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평균 가동일수는 22일로 인정한다.

따라서 2017. 1. 6.부터 2017. 2. 16.까지의 42일간의 원고의 일실수입은 2,248,300원(= 102,628원 × 0.9958 × 42일, 10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된다.

원고는 2017. 3. 5.까지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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