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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6 2016가단2683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41,614원, 원고 B에게 2,107,78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21.부터 2017. 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실인정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는 2016. 8. 12. 05:0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노상에서 원고들을 폭행하여 원고 B에게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원고 A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바닥쪽 경사와 관절내골절을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 법원 2016. 10. 19.자 2016고약13922).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사실인정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치료비 : ▷원고 A 3,807,450원, 원고 B 607,780원 ▷원고 A은 향후치료비 200만 원도 구하나 후유장해 등의 주장 및 자료 없으므로 불인정 휴업손해 : ▷원고 A의 입원기간 13일(갑 4호증의 3,4) 동안 2016.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102,628원 상당 손해 1,334,164원(= 102,628원 × 13일) 인정 ▷나머지 청구 불인정(원고들은 각 150일, 23일 치료기간 중 휴업손해를 구하고 있으나, 그 주장 자체로도 입원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위자료 : 원고 A 400만 원, 원고 B 150만 원(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참작)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9,141,614원(= 치료비 3,807,450원 휴업손해 1,334,164원 위자료 400만 원) 원고 B에게 2,107,780원(= 치료비 607,780원 위자료 150만 원)과 원고들이 구하는 2016. 8. 21.부터 2017. 4. 26.(판결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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