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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3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2. 22.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저축은행에 투자하여 매달 5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1,000만 원을 투자하라. 원금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말하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승용차 1대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 2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더 구할 수 있으면 더 투자를 해라. 이번에는 500만 원을 투자해도 매달 5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말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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