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피고인 B를 전직 청와대 경호원으로 소개하고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과시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인삼 속성재배 사업을 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삼 속성재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데 총 2,000만 원이 들지만 내가 800만 원에 설립을 할 테니, 우선 법인 설립비용에 드는 800만 원을 보내 달라. 피해자가 대표이사를 하고 우리들이 이사를 하겠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때 B가 소유하고 있는 강원 고성군 소재 토지 3,800평과 파주 소재 토지 6,000평을 법인자산에 포함시켜 자본금 50억 원이 되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영농조합법인 설립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인삼속성재배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2. 5. 2. E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 초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구정을 보내는데 돈이 없으니 우선 100만 원만 빌려주면 구정이 지나서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50만 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