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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2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2. 12. 경부터 2014. 8. 경까지 경기 연천군 C 외 4 필지 면적 합계 9,023㎡ 산지를 굴삭기와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개간하여 전용하였다.

2. 산림 보호법위반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입목, 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경 및 2016. 3. 경 위와 같이 전용한 산지 주변에 제초제를 뿌려 임산물을 말라 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단으로 2012. 12. 경부터 2016. 8. 18.까지 국유재산 인 위 C 외 4 필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2015. 8. 경부터 2016. 8. 18.까지 비닐하우스 1 동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등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민간인 통제구역 산림훼손 적발 알림, 자인 서, 산림피해 상황보고( 불법 산지 전용), 산림피해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구역도, 위성사진, 임야 대장, 임야도

1. 수사 및 범죄 경력 조회 결과 통보,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 보호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제 9조 제 1 항(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위반의 점),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행정재산 사용ㆍ수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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