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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7 2017고단183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개발행위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말경 전 남 구례군 B, C, D 토지 및 산 지인 전 남 구례군 E, F, G, H 등 임야 4 필지 일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여 약 24,262㎡ 상당의 부지를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산지에 대하여 산지 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행위지 용도 범례, 복구설계 신청면적, 복구설계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매우 커 책임이 무겁다.

다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산지 복구 진행 중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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