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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10] 피고인은 2018. 7. 4. 07: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장국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시가 11,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231] 피고인은 2018. 10. 9. 16:30경 서울 중랑구 E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삼겹살 및 소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302] 피고인은 2018. 10. 18. 10:2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장면 1개, 고량주 1병을 제공받아 시가 11,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취식한 대금영수증 [2018고단4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미지급한 대금영수증 [2018고단4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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