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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4가단3327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I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물상보증하는 형식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나. M과 N 사이의 약정 체결 (1) M은 2013. 10. 2. N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 매입 및 신규법인 설립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약정의 내용 토지매입 및 신규법인 설립의 모든 사무는 M 이사가 진행한다.

신규법인의 대표 N은 토지매입, 법인 설립,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일체를 M 이사에게 제공한다.

* 사업부지 매입

1. 토지매입비 12억 원 중 계약금 10% 및 일체의 자금은 M의 책임 아래에 진행하는 조건

2. 토지의 잔금은 인허가 후 본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여 잔금 지급(M과 N의 합의 하에 대출 금융권 지정)

3. 토지 계약시 매수인은 차주외 1인으로 계약하며 외1인은 신규법인으로 명기 * 법인설립(소요기간 약 14일)

3. 법인설립시 필요한 자금 일체는 M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

* 인허가 진행(허가 기간 약 60일) (생략) *특약사항* (생략)

다. 원고와 M 사이의 약정 체결 (1) 원고는 2013. 10. 24. M과 사이에 특허를 받은 버섯 재배를 하는 농업회사를 설립한 후 버섯 재배를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약정의 내용

1. 2013. 10. 2. M과 신규 농업회사법인(이후 2013. 11. 8. 주식회사 O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되었는바,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N과의 약정서를 토대로 원고와 M은 M이 하고자 하는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용도로 사용됨을 인지하며, 만일 원고가 자본금 용도 이외로 사용할 시에 본 계약의 효력은 무효로 한다.

단, 기타 내용 발생시 원고와 M은 협의한다.

2. 이 사건 회사의 토지 매입 후 계약금 외 중도금, 잔금의 지급책임은 M에게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토목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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