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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1 2017가합742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8. 2. 21.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C이 고양시 D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수행ㆍ추진한 용역성과물 및 지적저작권, 토지매매계약의 권리 등을 양수하고, C이 토지매매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C이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총칙】 본 약정은 C이 본 사업 고양시 D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위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수행ㆍ추진한 용역성과물 및 지적저작권, 토지매매계약의 권리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토지매매 용역을 수행하여 원고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제2조【인수대상】 본 약정은 원고가 C의 부동산개발 사업지의 현 진행 상태를 포함한 토지와 모든 인허가 관련 성과물들을 포괄하여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토지매입 용역에 관한 사항】 C은 원고의 명의로 본 사업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기로 한다.

1. 원고는 일산농협 풍산지점에 200억 원을 예치하기로 하며, 이 예치금은 토지면적(사유지) 67% 이상 계약을 달성 시점부터 계약된 토지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토지매매가격 개별공시지가(2016년) × 2.5배(지상 건축물 및 지장물 별도) 지급조건 구분 시기 비고 계약시(5~10%) 계약시 근저당설정(동시이행) 잔금(90~95%) 환지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유권 이전

2. 토지매매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다.

5. C은 본 약정을 체결한 후 7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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