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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3 2018가합108463
계약금반환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2. 1. C에게 ‘피고 법인, 피고 보유 토지(태안군 D, E), 위 토지에 발생한 건축허가 관련 제반 권리(양도받을 권리)’의 매매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와 C은 2017. 12.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하단에는 용역발주자(갑) 란 옆에 원고의 성명과 주소가, 용역제공자(을) 란 옆에 C의 성명과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위임장과 피고의 인감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사업부지 토지매입 및 인허가(용역) 계약서 당사자간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목적) 사업부지 F, E(증축허가 약 7500평), D(허가완료) 건축 1000평, 추가로 부지매입하여 건축(돈사) 약 2500평 증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아래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하기로 한다.

사업부지 매입 및 인허가 용역비 총 26억 5,000만 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방법 계약시 5억 원 추가인허가 완료시 15억 원 건축준공 후 6억 5,000만 원

1. 인허가 사업기간 2017. 12. ~ 2018. 4. 30. 예정으로 한다

(단, 개발행위 심의가 지연될 시 1~2개월 유예기간을 갖는다). 2. 인허가 후 부대 토목공사는 용역제공자가 시공하기로 한다.

3. 인허가 후 건축공사 시 주변 민원 등은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여 용역제공자가 해결한다.

4. 인허가 시 오폐수는 활성화 방류시설 액비살포계약, 용역포함(환경) 조건. 5. 인허가 시 (증축)불허가시 토목, 건축설계 비용은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6. 인허가 불허 시 계약된 금액은 10일 이내로 매수인에게 반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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