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7. 8. 18...
이유
기초사실
- 피고는 2015. 2. 25. 원고에게 강릉시 A에 있는 B병원 신관 IBS공사 중 전화기 공사, 통합배선 공사, CATV 공사, 전관방송 공사, CCTV 출입통제공사, 너스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2. 1.부터 2015. 8. 30.까지의 조건으로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는 2015. 9. 10.까지 공사대금 12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대금 3,867,559원 상당의 지상 1~3층 배관공사, 4,880,139원 상당의 석고타공 공사, 700,000원 상당의 메쉬트레이 설치 및 가공 공사, 1,200,000원 상당의 RJ45 연결잭 및 CCTV 광접속 공사, 4,450,000원 상당의 천정타공 공사를 추가 시공하였고, 하도급인인 피고가 인력을 투입하여 담당하여야 할 업무보고서 등 공사 관련 서류의 작성, 회의 참석 등 제반 현장관리업무를 원고의 직원인 C을 대신 투입하여 그 인건비로 24,240,62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및 인건비 합계 39,302,31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지상 1~3층 배관공사 및 석고타공 공사 지상 1~3층 배관공사 3,867,559원 및 석고타공 공사 4,880,139원은 원래 D에서 시공하기로 한 공사내역이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D이 위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요청 또는 지시에 따라 원고가 이를 시공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제2, 3, 4, 8, 12, 13, 15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