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김천시 C에 있는 B 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현재 공사 현장의 금융대출 작업이 마무리 되어 있으니까, 해당 공사 현장의 지하 3층 골조공사를 완료해주면 첫 번째 기성이 지급될 수 있다, 그러니 외상으로 지하 3층 골조 공사를 시공하여주면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정도 후에 금융대출을 통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에는 금융대출을 위한 작업이 되어있지 않았고, 해당 현장에 금융대출이 실행될 가능성 또한 불명확한 상태였으며, B는 PF 금융대출을 받는데에 요구되는 필수 사업비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에쿼티 비율)을 충족시킬 수 없는 재정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공사를 시공 받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약속한 시기에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월경부터 2018. 4월경까지 지하 3층 골조 공사 및 지상 2층 공사 등 공사대금 합계 4,625,250,446원 상당의 건축공사를 제공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기 이전 ‘PF 금융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라는 점을 고지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금융대출을 위한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