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3.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와 별지 목록 제 3의 다 항 기재 방전 가공기 1대( 이하 ‘ 이 사건 방전 가공기’ 라 한다 )에 관하여 리스기간 24개월, 취득 원가 2억 2,000만 원, 월 리스료 6,956,6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2. 1. 9. 울산지방법원 2012 회합 1호 회생사건으로 회생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같은 해
2. 6. 회생 개시 결정을 하였고, 2013. 2. 4. 회생 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다.
위 회생계획에서 인가 된 원고의 C에 대한 회생채권 액은 원금 119,487,727원과 회생 개시 후 이자 17,036,795원 합계 136,524,522원이다.
다.
C는 2015. 3. 12. 위 법원의 매각허가를 받아, 2015. 3. 26. D에게 별지 목록 제 3의 가항 기재 토지, 같은 목록 제 3의 나 항 기재 건물 및 같은 목록 제 3의 다 항 기재의 이 사건 방전 가공기를 포함한 기계장치들을 3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D는 피고에게 2016. 12. 27. 이 사건 방전 가공기를 포함한 기계장치들을 4,950만 원에 매도하고, 2016. 12. 28.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35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 위 토지, 그 지상 건물 및 기계장치들’ 을 ‘ 이 사건 영업재산’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4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이고, C는 이 사건 영업재산을 기초로 별지 기재와 같은 영업( 이하 ‘ 이 사건 영업’ 이라 한다) 을 하고 있었는데, 2015. 3. 26. 이 사건 영업재산의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하여 명의 신탁하였다.
이후 D가 2016. 12. 28.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영업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