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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17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11:22경부터 같은 날 11:42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 여)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물건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안된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왜 외상을 주지 않느냐, 죽여 버리겠다. 이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욕설과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1. 현장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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