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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5고정3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2. 03:20경부터 같은 날 04:22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그전 돼지고기 등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집으로 돌아와 구입한 돼지고기의 양과 가격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재차 찾아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 D(39세)이 앞으로 외상을 주지 않겠다며 구입한 물건을 빼앗고 욕을 하면서 막무가내로 나가라며 밀친다는 이유로 왜 외상을 주지 않느냐며 카운터 앞에서 씹할 놈, 이 새끼라고 욕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약 1시간 가량 장사를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0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대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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