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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1 2014노31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술을 마신 뒤 계산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외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같은 주점에 간 적이 있으나 이전에는 외상으로 술을 마신 적이 없었다.

피해자가 외상 요구를 거절하자 바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들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그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고, 다른 두 곳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를 결제하였던 점, 현금을 소지하였으나 거래업체에서 수금한 돈이었고 신용카드로 결재할 경우 가족이 결재내역을 알게 되는 것을 꺼려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면서 다음 날 술값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말한 점, 주점주인이 외상을 거절하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설과 행패를 부리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주점주인인 H 또한 ‘피고인 B이 약 1년 전부터 가게를 찾았고, 3~4번 가량은 결재를 잘하였으며, 5번째 정도에는 외상을 해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2013. 11. 6. 경찰조사)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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