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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10 2015고단4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D빌라 2층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1. 16:00경부터 같은 달 23. 19:30경까지 위 게임장에 당초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 아이템 카드를 획득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이용자의 조작과 무관하게 자동레버 이동장치와 자동버튼 누름장치의 이용만으로도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며 이용자의 조작과 무관하게 방향 표시 부분의 방향이 바뀌도록 변경된 ‘골든키플러스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심사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것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이 게임기를 구입하였을 당시 자동레버 이동장치와 자동버튼 누름장치를 함께 받아 왔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치들이 있어야 게임이 진행된다는 말을 들었던 점(수사기록 제16쪽 참조), ② 피고인은 과거에도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84 내지 8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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