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2 2014고단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D에 있는 건물에서 ‘E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단속에 대비하여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준 후 일당 2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6. 17.경부터 2013. 7. 1.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손오공’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순서, 개수의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며, 당첨구간이 조작되는 등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 카드를 가져오면 게임장 인근에서 자신들이 직접 또는 종업원인 F를 통해 아이템카드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