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5.경 피고와 C, D, E, F(이하 ‘고소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원고는 2006. 2.경 C의 집에서 C의 퇴거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C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고, 피고, C, D, B, E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 작성 대가로 돈을 받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피고를 성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8고단4207호로 기소되어 2009. 6. 3.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 퇴거불응죄, 법무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09노1467로 항소하여 2009. 9. 4. 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위 각 죄 중 퇴거불응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나머지 강제추행죄 및 법무사법위반죄에 대해서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검사가 상고(대법원 2009도9606)하였으나, 2009. 12.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가 나머지 고소인들과 함께 허위의 이 사건 고소를 하여, 원고를 무고하고, 원고에 대한 제1심, 제2심 형사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원고가 피고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있다는 취지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무고죄 및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강제추행과 법무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된 이상 무고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이유를 논할 실익이 없고, 위증죄에 대하여도 피해자 진술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표현방식의 차이일 뿐 거짓 진술하지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