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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4 2019가단199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660,000 원 및 그 중 42,500,000원에 대해서는 2008. 6. 28.부터, 34,66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09차 11936호로 손해 배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1. 24. ‘ 피고는 C에게 119,660,000 원 및 그 중 42,500,000원에 대해서는 2008. 6. 28.부터, 34,660,000원에 대해서는 2008. 9 . 25.부터, 42,500,000원에 대해서는 2008. 10. 16.부터 각 2009. 11. 27.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11. 27.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9. 12.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4 가단 8949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 원고는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을 양수한다’ 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고,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 카기 108호 의사표시의 공시 송달 결정으로 피고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19,660,000 원 및 그 중 42,500,000원에 대해서는 2008. 6. 28.부터, 34,660,000원에 대해서는 2008. 9 . 25.부터, 42,500,000원에 대해서는 2008. 10. 16.부터 각 2009. 11. 27.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원인이 되는 약속어음의 발생사실 및 기망의 불법행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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