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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나92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5.경 C, D, E, F, 피고(이하 ‘고소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원고는 2006. 2.경 C의 집에서 C의 퇴거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C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고, 고소인들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작성 대가로 돈을 받았으며, E을 성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8고단4207호로 기소되어 2009. 6. 3.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퇴거불응, 법무사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09노1467로 항소하여 2009. 9. 4. 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위 각 죄 중 퇴거불응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사가 대법원 2009도9606로 상고하였으나, 2009. 12.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는 C이 허위의 이 사건 고소를 하여 원고를 무고하고,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원고에게 퇴거요

구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이유로 C을 무고 및 위증으로 고소하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대전지방법원 2010고약11545호로 2010. 10. 25.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위 형사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대전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고소 중 퇴거불응 부분은 무고인데 피고는 다른 고소인들과 공모하여 원고를 무고하였거나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퇴거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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