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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9 2014나127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경 피고, C, D, E, F(이하 ‘고소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를 당하였는데, 위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원고는 2006. 2.경 C의 집에서 C의 퇴거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C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고, 피고, C, D, E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 작성 대가로 돈을 받는 등 법무사법을 위반하고, D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원고는 2009. 6. 3. 대전지방법원 2008고단4207, 2009고단120(병합) 사건에서 강제추행죄, 퇴거불응죄, 법무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09노1467로 항소하여 2009. 9. 4. 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위 각 죄 중 퇴거불응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나머지 강제추행죄 및 법무사법위반죄에 대해서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검사가 상고(대법원 2009도9606)하였으나, 2009. 12.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가 나머지 고소인들과 함께 허위의 이 사건 고소를 하여 원고를 무고하고,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무고죄 및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피고가 C 등과 연대하여 원고를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2008. 6. 30.경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작성한 고소보충 진술조서에 보듯이 퇴거불응에 대하여는 고소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법정에서 퇴거불응과 관련하여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을 뿐이어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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