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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8 2014고단317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16: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1호 법정에 C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안산지원 2014고합232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서 칼을 내미는 것을 보았나요 ”라는 신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경찰관은 왜 피고인에게 팔뚝을 물리게 되었나요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칼 잡은 손 말고, 다른 손을 잡고 있다가 무는 것까지 제가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목을 왜 잡았나요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피고인의 칼을 든 손은 제가 제지하고 있었고, 맨손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변호인이 “그랬더니 경찰관이 그 휘두르는 손을 잡았나요 ”라고 신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아까 증언한 경찰관 D의 증언에 따르면 증인의 뒤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뒤를 따라 나온 것은 맞으나 뒤돌아보니까 칼날이 자신의 가슴 앞에 와 있어서 순간적으로 팔을 잡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변호인이 “그래서 피고인의 칼 든 손목을 D가 잡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던 D의 팔뚝을 물었다는데 어떤가요 ”라고 신문하자, “아닙니다. 제가 피고인의 칼 든 손을 제지하면서 다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이 “현관문 밖에서인가요 ”라고 신문하자, “현관문 밖에서는 피고인의 칼 든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그 손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 손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그 손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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