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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9982
임가공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부품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30.까지 임가공료 4,420만 원 상당의 금형을 임가공하여 납품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가공료 4,420만 원 중 피고로부터 2016. 2. 5.부터 2016. 8. 31.까지 지급 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1,4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3,020만 원(= 4,420만 원 - 1,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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