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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1 2020가단540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6. 10. 11.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까지 피고에게 수차례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대여금 중 1,4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600만 원(= 1억 원 -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0.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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