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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1 2015가단8115
도급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6. 7. C과 사이에 공급대금 2,800만 원으로 정하여 아파트 층간 소음 완화 바닥재 사출 금형의 제작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 중 계약금 1,4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잔금 1,400만 원은 C으로부터 위 금형을 공급받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동의 아래 C으로부터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을 인수하여 금형을 제작한 후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제작물공급계약 및 2014. 7. 25.자 설계변경에 의한 공급대금 중 원고가 C을 통해 이미 지급받은 1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363,610원, 2015. 8. 25.자 설계변경에 의한 수정제작비 5,320,000원의 합계 36,683,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6. 7. C과 사이에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C에게 계약금 1,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그 이후 C으로부터 위 1,4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제작물공급계약에 따른 금형의 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한 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14. 11. 4.경 원고와 C에게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에 따른 금형을 발주일로부터 35일 이내에 완성된 형태로 납품받기로 하였는데, 2014. 11. 4. 현재까지 완성되지 않았고 금형에 다수의 불량이 존재하므로 원고 및 C과 체결한 위 제작물공급계약을 철회하는바, 원고와 C은 피고에게 계약금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사업손실금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완성 금형을 수령하라’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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