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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8고합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3세) 와 연인사이로, 피고인이 이혼을 하지 않은 채 계속 피해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있던 중 2016. 8. 11. 01:0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살 목적으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 죽고 싶으면 내 손에 죽어, 죽어 버려. ”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cm )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과도가 벽에 꽂히게 하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고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발로 차 피고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차량 안에 있던 텀블러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02:00 경 전 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6cm) 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어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1. 4. 08:00 경 피해 자가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하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담뱃불을 피해 자의 눈 부위에 가까이 들이대며 “ 너 담뱃불로 지질 수도 있어, 진짜 할 수도 있어. ”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 14. 23:4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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