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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5 2018고합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은 2011. 12. 경부터 연인 사이였으나 2018. 4. 경 헤어졌으며 피고인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도 않자 피해자가 출근하는 시간에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6. 5. 04:00 경 거제시 C 아파트 D 동 계단에서, 준비한 소주 1 병과 맥주 1 병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다.

마침내 같은 날 08:20 경 출근시간이 되어 피해자의 집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피고인은 오른쪽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 20cm, 칼날 길이 10cm )를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E 호 현관문 뒤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 잠시 이야기 하자 ”라고 말하며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양팔 벌려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강간 등 상해)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어 죽어 ”라고 외치며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 살고 싶으면 출근 못한다고 문자 보내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에 출근할 수 없다는 문자를 보내게 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동화에 묶여 진 운동화 끈을 풀어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양 발목을 묶어 포박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해자의 속옷을 물려 소리를 지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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