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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01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7:15 경 청주시 청원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인 피해자 D( 여, 42세) 이 같은 날 02:00 경 피고인 몰래 외출하였다가 돈을 쓰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바닥에 부엌칼 3 자루가 꽂혀 있는 통을 내던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부엌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복부 가까이 들이대면서 “ 진짜로 죽어 봐라.” 고 말하고, 다시 칼을 화장실 바닥에 던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목록 부엌칼, 피해자,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신체적 조건이 취약한 아내에게 반복된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폭력범죄는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거실에 있는 항아리로 때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년에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고, 선풍기를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처분을 2회나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가족에 대한 존중이나 형사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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