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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20:00 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강동 소방서 앞길에서 피해자 C과 차량 운행 중 시비되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1. C의 사진,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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