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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29 2015고단19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10:40 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18길 34( 성내동) 소재 마당공원에서, 피해자 C( 남, 50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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