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975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부터 2015. 12. 4.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 )에서 택시기사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1:00 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 성내동) 서울 강동 경찰서 앞 도로에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집회를 하던 위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 있던 위 회사 상무인 피해자 E(57 세 )에게 술에 취해 “ 야, 이 새끼야, 웃고 있어 너 이리 와 바, 이 새끼야. 저런 개새끼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K의 각 확인서
1. 대화( 녹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