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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417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7. 22: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 옛길 14길 36( 성내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내로 5길 20( 성내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 소유의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8. 2. 8. 서울 강동구 길동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B에게 “ 나는 운전을 하지 않고 오빠만 운전을 한 것으로 하자. ”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8. 3. 11. 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서울 강동 경찰서 E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 옛길 14길 36( 성내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내로 5길 20( 성내동)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7.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성내로 5길 20( 성내동) 앞 10m 구간의 도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8. 3. 11. 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서울 강동 경찰서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 옛길 14길 36( 성내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내로 5길 20( 성내동)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의 교사에 따라 경위 F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 옛길 14길 36( 성내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내로 5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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