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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674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6,98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D에서 E이란 상호로 페인트 도장, 방수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F이란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1.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페인트 등을 납품하였으나 대금 중 36,986,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물품대금잔금 36,98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소취하로 분리확정된 서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서부종합건설’이라 한다

)에 페인트 도장공사를 해 주고 3,5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2014. 7. 초순경 서부종합건설과 원고 사이에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고 B의 서부종합건설에 대한 35,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35,000,000원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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