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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3 2018가단204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로 수원지방검찰청 2013형제26509호로 고소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6. 11.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의 D에 대한 마트매매대금청구채권 13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고소 사건에서 피고들은 2013. 6. 12. 원고와 합의를 하면서 60,000,000원을 피해변상금으로 지급하되, 10,000,000원은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과 같이 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60,000,000원의 약정금 중 2013년경 지급한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0원은 이 사건 채권양도로서 변제되었으며, 원고가 D과 양수채권 정산을 통하여 위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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