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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1148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6. 4. 피고 B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2. 12.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차용증에는 이율에 관하여 ‘4일에 2.5%’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차용증의 문언 및 형식, 실제 지급된 이자의 액수, 당시 대출금리, 거래관행 등을 비롯한 전후 제반사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매월 4일,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 위 돈 중 1억 5,000만 원 및 2013. 5. 3.까지의 이자를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내 범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2014. 9. 26.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의 D, E에 대한 가계약금반환채권 15억 5,000만 원 중 5억 원의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자신이 D, E에 대하여 갖는 채권 중 5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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