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7. 17.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관한 지급방법으로,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20659 사건에 따른 판결금 중 1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양도를 승낙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2,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양도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한 것인지 여부 피고 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양도 채권의 변제에 관하여는 기존 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ㆍ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