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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8 2017고정3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서산 공장의 실경영자로 2016. 6. 경 D에게 건축물 자재 제조 하도급을 주고 D가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약속한 직상 수급인이다.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D가 2016. 6. 14부터 2016. 7. 26.까지 사용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7,732,305원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이들의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E, F, G, H, I, J, K,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임금을 대부분 지급하였고 남은 1 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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