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 14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노 146호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재판장에게, “D에 대해서는 E가 2010. 6. 경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증인은 D에 대해 고소한 사실이 없으며, 용성 운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4. 경 대구 서 구청에 D에 대하여 택시 전액 관리제위반 혐의로 진정한 사실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3. 11. 29. 대구 서부 경찰서 수사과에서 별건 위증(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2013 형제 34858호 위증 사건)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 대구 서 구청에 D 대표이사 F 상대로 전액 관리제 위반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자신이 D를 진정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4 노 146호 사건의 증인 A( 피고인 )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2013 형제 34858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회신자료, 판결 문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구 택시노동자연합의 고문으로 활동하던 중 다수의 택시회사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바 있고, 이 사건 증언을 하기 얼마 전에 E로부터 ‘ 자신이 전액 관리제 위반을 이유로 D에 대한 진정을 하였다.
’ 는 취지의 말을 들어, 이 사건 증언 당시 D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사람이 E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