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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5 2015고단53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민원실에서 C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진정서는, ‘ 나는 대구 달성군 D 소재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관하여 C과 대물 변제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C은 2007.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나를 상대로 토지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무효인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여 2009. 5. 1.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C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업에 종사하면서 2000. 4. 경부터 2001. 3. 경까지 C로부터 수회에 걸쳐 자금을 차용하고 일부를 변제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던 중 2001. 4. 18. 잔존 채무를 정산하면서 ‘ 이 사건 임야를 1억 1,000만원으로 평가 하여 양도하되 피고인이 C에게 1억 2,000만원을 변제하면 이 사건 임야를 돌려준다, 소유 명의는 E에게 명의 신탁한다’ 는 내용의 대물 변제 약정을 하고 2001. 4.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이었다.

그러므로 C은 위 토지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더러, 위와 같은 대물 변제 약정의 존재 및 그 근거자료인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유효성은 대구지방법원 2001 고단 7696호, 2002 나 17614호, 2005 나 15268호 각 판결 및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2007 형제 3248호 불기소 결정에서 수차례 확인된 바 있어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사해 행위 취소 소송 판결문 사본

1. 대구 지법 2001 고단 7696호 판결 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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