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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6 2015노172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 중 현금 오만 원권 10매(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2015년 압 제 147호의 증 제 17호), 현금 오만 원권 10매( 같은 증 제 18호), 현금 오만 원권 10매( 같은 증 제 19호), 현금 오만 원권 10매(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2015년 압 제 225호의 증 제 1호), 현금 오만 원권 10매( 같은 증 제 2호), 현금 오만 원권 10매( 같은 증 제 3호) 는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금전으로 이 사건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여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된다.

한편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 몰수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재량에 따라 이를 몰수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이와 같은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제공한 금전을 몰수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을 몰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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