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 소유의 맥주 등을 각 절취하고, 피해자 E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7. 27. 09:2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3세)가 잠시 식당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2병과 토마토 안주 1접시 등 도합 시가 1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 다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12병, 소주 1병, 음료수 1병, 토마토와 마른 과자 안주 1접시 등 도합 시가 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당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주인도 없는 식당에 마음대로 술과 안주를 꺼내 먹느냐, 지금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들어오니 빨리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자, "야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 미친년아"라고 약 20분간 욕설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5-6명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E는 2012. 7. 27. 아침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D’ 식당의 문을 열어놓고 잠시 슈퍼에 장을 보러 간 사실, 위 식당에 이웃한 ‘F식당’에서 일하는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위 ‘D’ 식당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2병과 토마토 안주 1접시 등을 취식한 사실, E는 돌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