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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6.22 2012고정1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1044]

1. 피고인은 2011. 7. 7. 02:30경 부산 사상구 C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식당에 일행 1명과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탕수육 1접시 15,000원, 소주 1병 3,000원, 맥주 1병 3,000원 합계 21,00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정1063]

2. 피고인은 2011. 7. 31. 20: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카드로 계산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 24,000원, 안주 1접시 10,000원 합계 3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청구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2011고단90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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