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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15 2013고단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48]

1. 2013. 7. 26. 사기 피고인은 2013. 7. 26. 23:4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4병, 안주 1접시 도합 3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13. 7. 28. 사기 피고인은 2013. 7. 28. 22:0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 안주 1접시, 도우미 2시간 등 도합 2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2013. 8. 1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1. 09:30경 안동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K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매운탕 2인분 도합 2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4. 2013. 8. 1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1. 15:30경 안동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경영하는 N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막걸리 1병, 돼지갈비 3인분 등 도합 3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492] 피고인은 2013. 8. 10. 01:40경 안동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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