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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8 2013고정19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960]

1. 피고인은 2013. 4. 20. 18: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정1961]

2. 피고인은 2013. 4. 16. 02: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광어회 1접시 15,000원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8. 18:0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오징어회 15,000원, 소주 1병 4,000원 도합 19,000원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8. 21:0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버팔로윙 15,000원, 맥주 1병 4,000원 도합 19,000원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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