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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8413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과 함께 2015. 8. 24. 03:22 경 서울 서초구 D 빌라 1 층 현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잠이 든 피해자 E을 발견하고 C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정장 상의를 집어들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운전 면허증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집어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피해 품을 절취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① C은 피해자의 정장 상의를 집어들고 간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 양복 안에 돈이 들어 있을 줄 알고 가지고 갔다” 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 술에 취해서 무의식적으로 가져간 것이다 ”라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② 실제로 C이 이 사건 휴대전화와 운전 면허증 등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는 경찰에서 ‘C로부터 집에 가는 길에 지갑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C로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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